의료법인 효자병원 
코로나19 방역대응 현황 안내

의료법인 효자병원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마련한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환자 어르신과 종사자 스스로를 안전하게 지켜나가는 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내 감염관리위원회 코로나19 총괄 대응팀이

용인시 기흥구보건소와의 협력 하에 가동 중이며,  주기적인 정기회의와 안건 발생시 상시회의를 통해 유기적이고 적시적인 대응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 노력하여 환자 어르신의 회복을 이루고 보호자 여러분께 안심을 드리는데에 최선을 다하는 효자병원이 되겠습니다.


2022년 8월 21일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주요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 대응을 실시하고 있음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이하의 내용은 보건당국 방역지침 변동 및 감염관리위원회의 의사결정 등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1.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  종사자 대상 97.0% 이상 접종 완료 (3차 이상 / 신규 계속) (직원 및 간병사 포함 전 연령)
    • 전 종사자 중 기저질환 및 특이사항자를 제외한 전원 접종완료
  • 전체 입원환자 중 접종가능대상 접종 완료 (3차 이상 / 신환 계속)
    • 주보호자의 접종동의 구득 및 스크리닝, 당일 컨디션 등 건강상태 문진 철저
  • 백신 종류 : 아스트라제네카 + 화이자 백신
    • 접종간 동의구득 및 각종 접종지침 준수 철저
    • 접종 완료자 중증 이상반응 및 특이사항 없음 확인

 

2. 종사자 대응 (임직원 및 간병사)


  • 종사자 주 1회 이상 코로나19 PCR 선제검사 실시 및 관할기관 보고
  • 신규 종사자 및 입사자 근무 전 코로나19 PCR 선제검사 실시
  • 전 종사자 상시  마스크 착용 및 손위생 철저, 일부 환자처치 및 부서의 경우 강화된 복장기준 준수
  • 전 종사자 일 2회 이상 발열 체크 및 의심증상 기록 
    •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출근금지, 업무배제
  • 전 종사자 다수결집 대면회의 및 교육, 행사, 회식 일체  자제
  • 전 종사자 식사간 대화 금지, 가림판 및 동선분리 가이드 설치
  •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하여 '원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대응 계획' 수립
  • 일부 종사자 원내 취침생활공간 제공하여 원내에서만 활동 등


3. 입원환자 대


  • 신규 입원 환자 대응을 위한 코로나19 전용 격리실 마련
  • 모든 신규 입원 환자에 대하여 코로나19 음성 여부 확인 
    • 입원 경로에 따라 외부 PCR 검사 음성확인증 첨부하거나 원내 코로나19 격리실에서 격리 PCR 검사
  • 모든 입원 환자에 대하여 덴탈마스크 및 KF94 마스크 지급 (병실밖 이동시 의무착용)
  • 외부인력 지원되는 일부 사회사업프로그램의 경우 사회사업실 자체 운영 사회사업프로그램으로 대체운영
    • 집단프로그램의 경우 교차감염 방지를 위해 규모 조정
  • 외부인력 지원되는 일부 자원봉사항목 (이미용)의 경우 상황에 따라 내부인력 중 이미용 경력자로 대체운영
  • 임상영양사의 주기적 영양평가 및 환자영양 상담 (지속) 


4. 보호자 면회 대응


  • 보건복지부 면회운영지침에 따른 '입원환자 면회 방안' 수립 및 실시
    • 면회객 명부 관리, 발열 및 호흡기 증상 등 문진, 방역용품 점검, 이격거리 준수, 음식물 섭취 금지 등
  • 입원환자 면회 장소 및 면회 대기장소 마련, 철저한 동선분리
  • 입원환자 면회 사전 예약관리 (유선 / 게시판) 및 별도 수행인력 운영
  • 영상통화 연결 서비스 마련 및 별도 수행인력 운영
  • 음식물 및 환자필요물품 위탁 장소 별도 마련하여 운영, 안전하게 소독 후 반입
  • 증상악화, 임종대기 등 예외적 상황에 따른 별도의 직계가족 면회 기준 (복장, 시간, 인원 등) 마련 및 운영 등


5. 시설환경 및 출입인원 대응


  • 모든 원내공간 매일 일상적 소독청소주기적 환기 관리 철저
  • 공간별 기준 마련하여  주기적 집중 소독청소 및 환경 관리, 별도 수행인력 운영
  • 의료기기 소독철저 및 세탁물, 의료폐기물 등 각종 환경관리항목 규정에 따라 철저관리
  • 외부인 출입 통제 모니터링 (체온, 임상증상, 기타특이사항 등 문진) 강화 및 전담수행인력 운영
  • 일상적 배송물품 원외공간에 위탁, 안전하게 소독 후 반입
  • 원내 필수불가결한 시설공사 등 외부인력 투입 시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 후 투입, 원내인력과 동선분리 철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