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임종 전 면회 방문객을 위한 출입인원 방역수칙 안내 (2022년 6월 20일 ~ )


(구) [공지] 임종 전 면회 방문객을 위한 출입인원 방역수칙 안내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6월 19일)


(구)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출입인원 준수사항 안내 (2021년 6월 1일 ~ 12월 16일)


(구)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출입인원 준수사항 안내 (2021년 3월 9일 ~ 5월 31일)


(구)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병문안 통제 

(2020년 2월 24일 작성 / 3월 2일 개정 / 3월 9일 개정 / 4월 3일 개정 / 4월 21일 개정 / 6월 24일 개정 / 7월 2일 개정 / 7월 23일 개정 / 8월 16일 개정 / 10월 12일 개정 / 11월 20일 개정12월 8일 개정 / 2021년 3월 10일 개정)


언제나 효자병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어르신 및 보호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입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본원 입원환자의 면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2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 → 심각] 격상에 따라 통제의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환자진료 환경 마련 및 환자·임직원의 감염성 질환 예방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오니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접촉 면회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8월 16일 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포에 따라 모든 비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10월 12일 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선포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재개되었습니다. 

---> 12월 8일 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선포에 따라 모든 비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10일 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포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재개되었습니다. 


**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만 허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 진입하거나 관할 지자체가 불허 판단하는 경우 즉시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면회 통제기간 : 2020년 1월 28일(화) ~ 위기경보 해제시점 혹은 별도의 병원 공지시점

 

* 내원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 (1) 병원과 계약관계가 있는 물품 납품업체·택배업체 및 긴급한 시설 유지보수 등 병원 운영에 필수적인 내원객의 경우
  • (2) 주치의 판단 하에 보호자 내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1) 환자의 증상 악화에 따른 임종대기 및 전원이 필요한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항원검사 및 보호용구 세트 착용 필요)
    • 2) 신규 · 후속 진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 및 해당 진료대기환자의 주보호자인 경우
    • ☞ 1) 과 2) 에 해당하더라도 직계가족 내 최소인원만 출입 가능하며 대기 장소는 본원 1층 로비로 한정
  • (3) 비접촉 면회 예약이 확정되어 제한된 환경에서의 면회를 실시하는 경우 (장소는 원외 지정공간으로 한정)
  •  이상에 해당하는 모든 예외대상 내원객에 대해서도 본인 또는 가족이나 동거인 중 「코로나19 의심증상 여부 (37.5℃ 이상의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인후통, 근육통(감기),호흡곤란 등) / 2주내 해외 방문 여부 / 코로나19 감염자 혹은 자가격리 대상자와의 접촉 여부 등을 문진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원천적으로 출입 불가 

 

* 주요 제한지역

  • 국내 : 최근 2주내 코로나19 다발생 위험지역 
  • 해외 : 코로나19 발생 해외국가 전체


물품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

  • 환자 필요물품 : 본원 로비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소독 후 반입
  • 식음료 : 환자가 취식 가능한 적정 소량에 한하여 가능 / 본원 로비에 위탁하여 안전하게 소독 후 반입



효자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위원회의 관리활동 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에서 근무 중인 전 임직원 및 협력간병업체 간병사에 대하여서도 「매 근무시 근무자 체온측정 (3회) / 마스크 착용 준수 및 손소독 활성화 / 근무시간 외 정부 방역지침 및 효자병원 임직원 생활 지침에 준하는 생활 /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지양 / 해외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잠복기간 내 원내 복귀 불가 / 주요 제한지역에서 복귀한 지인 접촉 금지 등」의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사오니 많은 지지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원무과 : 031-288-0531~5
  • 간호과 : 031-288-0630
  • 1병동 : 031-288-0682
  • 2병동 : 031-288-0684
  • 3병동 : 031-288-0686
  • 5병동 : 031-288-0688
  • 6병동 : 031-288-0690




(구) [공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병문안 통제 (2020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