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임종 전 면회 방문객을 위한 출입인원 방역수칙 안내 (2022년 6월 20일 ~ )
(구) [공지] 임종 전 면회 방문객을 위한 출입인원 방역수칙 안내 (2021년 12월 17일 ~ 2022년 6월 19일)
(구)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출입인원 준수사항 안내 (2021년 6월 1일 ~ 12월 16일)
(구)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출입인원 준수사항 안내 (2021년 3월 9일 ~ 5월 31일)
(구) [공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예방을 위한 병문안 통제
(2020년 2월 24일 작성 / 3월 2일 개정 / 3월 9일 개정 / 4월 3일 개정 / 4월 21일 개정 / 6월 24일 개정 / 7월 2일 개정 / 7월 23일 개정 / 8월 16일 개정 / 10월 12일 개정 / 11월 20일 개정 / 12월 8일 개정 / 2021년 3월 10일 개정)
언제나 효자병원을 아끼고 사랑해주시는 어르신 및 보호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병원 감염관리위원회 입니다.
본원은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8일부터 본원 입원환자의 면회를 통제하고 있으며, 2월 23일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 [경계 → 심각] 격상에 따라 통제의 범위와 내용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어르신의 안전한 환자진료 환경 마련 및 환자·임직원의 감염성 질환 예방 활동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이오니 방문객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20년 6월 29일 보건복지부 「요양병원 입원환자 비접촉 면회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7월 6일부터 제한적 비접촉 면회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
---> 8월 16일 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포에 따라 모든 비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10월 12일 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선포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재개되었습니다.
---> 12월 8일 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선포에 따라 모든 비접촉 면회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 2021년 3월 10일 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선포에 따라 비접촉 면회가 재개되었습니다.
** 제한적 비접촉 면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내에서만 허용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 진입하거나 관할 지자체가 불허 판단하는 경우 즉시 중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면회 통제기간 : 2020년 1월 28일(화) ~ 위기경보 해제시점 혹은 별도의 병원 공지시점
* 내원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
* 주요 제한지역
* 물품반입 제한에 관한 사항
효자병원은 원내 감염관리위원회의 관리활동 하에 코로나19 바이러스 전파 방지에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내에서 근무 중인 전 임직원 및 협력간병업체 간병사에 대하여서도 「매 근무시 근무자 체온측정 (3회) / 마스크 착용 준수 및 손소독 활성화 / 근무시간 외 정부 방역지침 및 효자병원 임직원 생활 지침에 준하는 생활 / 출퇴근시 대중교통 이용 지양 / 해외 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잠복기간 내 원내 복귀 불가 / 주요 제한지역에서 복귀한 지인 접촉 금지 등」의 강력한 제한 조치를 취하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사오니 많은 지지와 격려를 당부 드립니다.
기타사항은 아래 번호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 [공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병문안 통제 (2020년 1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