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임종 전 면회 ] 방문객을 위한 면회 안내 (2024.05.02 개편)

효자병원
조회수 1964


[임종 전 면회] 는 일반 대면 면회와는 달리 환자 어르신의 임종을 앞두고 병원 의료진의 연락을 받으신 보호자 여러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면회입니다.

예외적으로 병실 출입이 허용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이 적용되고 있사오니 해당 보호자 여러분께서는 아래의 공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 방법 ]

  • 인포데스크 직원에게 [임종 전 면회] 방문임을 알려주세요.
  • 안내에 따라 방문기록대장을 작성하여 주세요.
  • 직원 부재시 비치된 번호로 연락주시거나 원무과에 방문사실을 알려주신 뒤 잠시만 로비에서 대기하여 주세요.


[ 보호용구 ]

  • 마스크 및 일회용 장갑을 반드시 착용하여 주세요. (미지참 시 병원에서 제공)
  • 보호용구 미착용 등 지침 미이행 시 병실 출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면회 지침 ] 

  • 임종 전 면회는 회당 출입인원 2인 / 면회시간 10분 으로 제한됩니다.
  • 지나친 반복출입 방지를 위하여 인원당 오전시간 / 오후시간 각 1회씩으로 출입 횟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최종 면회 (임종 선언)시 직계가족을 중심으로 최소 인원 출입을 권고드리며, 최대 8인 입장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