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명서 발급 안내 ]


입원 확인서  │  진료비 납입 증명서  │  진단서 및 소견서


· 각 증명서는 원무과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시간 : 정규 운영시간 (평일 09:00 - 17:30)

(담당의사 사정에 따라 소폭 변동될 수 있음)

 
신청자구비서류

환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환자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환자의 친족이 신청하는 경우




  • 사본발급 신청서 (양식)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보호자와 환자 친족관계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제적 포함) 등본)
  • (※ 친족이란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의미)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청인 신분증
  • 환자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환자사망 : 사망진단서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 제외),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식불명, 중증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진단서 (본원에 재원 중인 경우 담당의사 확인으로 진단서를 대신함)
  • 행방불명 :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의사무능력자 :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