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하의 안내사항은 일반적인 병원생활에서의 면회 외출·외박에 관한 내용입니다. ]


· 2023년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 방역상황으로 인하여

별도의 면회 및 외출외박 지침이 적용되고 있사오니 참고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면회 안내 바로가기



면회


  • 환자의 안정과 쾌유를 위하여 면회시간은 오전 9시 - 오후 7시까지로 정해두고 있습니다.
  • 술을 드신 보호자, 애완견을 동반한 보호자, 롤러브레이드나 킥보드 등의 기구를 착용한 보호자의 경우 보호자 면회를 제한합니다.




외출 및 외박


  • 외출 및 외박을 원하시는 경우 간호사실에 미리 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에 담당의사와 상의하여 외출 및 외박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외박은 2박3일 까지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Step. 01
외출 / 외박
  • 일정을 미리 간호사실에 알려주세요.
  • 기간, 사유, 준비사항 등
Step. 02
신청
  • 외출 / 외박 당일 날 간호사실에 신청합니다.
Step. 03
확인
  • 간호사실에서는 담당 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Step. 04
서류작성
  • 외출 / 외박 신청서 및 동의서 작성
  • 보호자가 간호사실에서 작성합니다.
Step. 05
약 수령
  • 필요한 약을 간호사실에서 수령 후 외출 / 외박을 합니다.
Step. 06
귀원
  • 특이사항이 있었으면 간호사실에 알려주세요.
  • 남은 약은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면회 간 준수사항



음식 및 화재안전
  • 질식예방을 위해 가져오신 음식 (특히 떡 종류)은 간호사실로 문의하시어 미리 확인 바랍니다.
  • 부탄가스 사용은 절대 삼가하여 주시고 필요시 병동에 비치된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건
  • 물품 중 귀금속, 현금, 보청기, 특히 위험물건(과도, 가위 등)을 가져오시는 경우 간호사실로 필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험물건은 병실 내 비치할 수 없습니다.
면회 안내
  • 면회객이 많으신 경우 다른 어르신께 의도치 않은 피해가 될 수 있으므로 병동 램프, 병동 식당 혹은 매점 앞 휴게실 등 별도의 휴게공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산책 및 외출
  • 어르신을 모시고 산책,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간호사실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위생 철저
  • 방문 전후로 병실 입구에 부착된 손소독제를 사용하신 후 면회를 부탁드립니다.
환자 프라이버시
  • 방문 및 면회 시 병실 내에서 체위변경, 목욕이나 처치, 환복을 할 경우 병실 밖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촌지 근절
  • 효자병원 및 간병회사 간병사는 어떠한 물품이나 촌지를 받지 않습니다.